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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7.09 2009가합189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 1) F은 2002. 8. 21. 원고의 대표이사인 G과 사이에,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3억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2002. 9. 20.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심곡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근저당채무 합계 31억 3,800만 원 상당을 인수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한 다음 위 인수금액 또는 변제금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며칠 후 8,000만 원을 더 지급받았다. 2)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F 및 원고 쌍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의 0.9%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함에 따라, F 및 원고에게 각 2,970만 원(= 33억 원 × 0.9%)의 수수료 채권을 갖게 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02. 8. 22.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해 10. 25.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는바,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접수일 1 심곡새마을금고 H 10억 2,600만 원 2001. 10. 26. 2 〃 F 9억 4,500만 원 〃 3 〃 I 〃 〃 4 J F 1억 2,000만 원 〃 5 K 〃 1억 원 〃 6 L 외 1 〃 9,000만 원 2001. 12. 8. 7 창신2동새마을금고 H 3억 9,000만 원 2001. 12. 22. 8 〃 F 〃 2001. 12. 26. 합계 40억 6,000만 원

나. 원고와 M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및 이 사건 가등기의 경료 1 G은 2002. 10. 15. 코스닥등록기업인 주식회사 N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M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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