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4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B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전달받아 택배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아주면 지역에 따라 건당 4~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E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 총 20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336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 ‘B’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H')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전달받아 택배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아주면 건당 4~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5. 18:30경 충주시 I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명의자 J로부터 그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전달받아 같은 날 20:5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1동1마을 공영주차장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