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B카페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전달받아 택배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아주면 지역에 따라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20.경 화성시 D아파트 E호에서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2019. 3. 4.경 인천 연수구 I에서 J 명의의 K조합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275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B카페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택배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아주면 지역에 따라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4. 오후경 의정부시 M아파트 N호에서 O으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고, 이어서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서구 R 빌라 앞에서 S으로부터 S 명의의 P은행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U은행 계좌(V)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일괄하여 전달받아, 같은 날 19:19경 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