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0. 8.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
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보험사고(진단명) 1 B병원 2009. 12. 1. ~ 2009. 12. 7. 7 경추부, 요추부 염좌 2 조선대학교병원 2009. 12. 7. ~ 2010. 1. 7. 32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3 C의원 2010. 1. 7. ~ 2010. 3. 3. 56 요추 제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공탈출증 4 D한방병원 2011. 5. 11. ~ 2011. 5. 23. 13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5 D한방병원 2011. 6. 13. ~ 2011. 6. 22. 10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6 D한방병원 2011. 8. 1. ~ 2011. 8. 19. 19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7 D한방병원 2011. 10. 19. ~ 2011. 11. 1. 1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8 E정형외과 2011. 12. 1. ~ 2011. 12. 7. 7 좌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 양측 슬관절 관절염 9 F병원 2011. 12. 7. ~ 2011. 12. 14. 8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10 E정형외과 2011. 12. 15. ~ 2012. 1. 7. 24 좌측 견관절 관절순 파열, 좌측 견관절 강직증(술후상태) 11 D한방병원 2012. 1. 10. ~ 2012. 1. 25. 16 어깨 및 위 팔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12 D한방병원 2012. 3. 21. ~ 2012. 4. 4. 15 기타 어깨 및 위 팔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13 G병원 2012. 7. 3. ~ 2012. 7. 13. 11 양슬관절, 양족부 혈액염 14 G병원 2012. 9. 12. ~ 2012. 10. 9. 28 우측 고관절 활액막염 등 15 H한방병원 2012. 10. 15. ~ 2012. 10. 24. 10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등 16 I한방병원 2012. 12. 1. ~ 2012. 12. 21. 21 인대 장애,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등 17 G병원 2013. 1. 9. ~ 2013. 1. 28. 20 좌 견관절 부분 강직증 등 18 B병원 2013. 5. 1. ~ 2013. 6. 3. 34 경추통, 경추부, 근육긴장,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등 19 J한방병원 2013. 7. 10. ~ 2013. 7. 23. 14 경추통, 경흉추부, 관절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