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58350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09. 6. 24.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8. 20. ‘위염, 긴장성 두통’ 등의 진단 하에 2009. 9. 8.까지 2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8.까지 사이에 ‘위염, 긴장성 두통’,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염좌’, ‘상세불명의 무릎염좌’ 등으로 12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아래 표의 지급금액란에 보는 바와 같이 입원 일당 등으로 보험금 5,192,483원을 지급하였다.

입원일 퇴원일 기간(일) 병원 지역 치료병명 지급금액(원) 2009-08-20 2009-09-08 20 B병원 광주 위염,긴장성 두통 421,739 2009-11-10 2009-11-23 14 C병원 광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손목염좌 1,550,000 2009-12-01 2009-12-21 21 C병원 광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손목염좌 2010-07-13 2010-07-27 15 C한방병원 광주 허리뼈 및 골반염좌, 상세불명의 무릎염좌 1,520,000 2010-07-29 2010-08-12 15 D한방병원 담양 허리뼈 및 골반염좌, 상세불명의 무릎염좌 2010-08-13 2010-08-16 4 D한방병원 담양 허리뼈 및 골반염좌, 상세불명의 무릎염좌 2012-03-07 2012-03-07 1 E한방병원 통원 경추염좌,손가락뼈 골절,요추염좌 620,000 2012-12-14 2012-12-27 14 F한방병원 광주 요추염좌 420,496 2013-01-05 2013-01-07 3 G한방병원 광주 요추,경추염좌 210,248 2013-12-12 2013-12-26 15 H한방병원 광주 요추부,관절통,담화요심증 450,000 2014-10-06 2014-10-18 3 I병원 광주 아래허리통증,요추부,관절통다발부위 90,000 125 5,192,483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