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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2126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 28.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08. 1. 28.부터 2062. 1. 28.까지로 하여 질병, 상해, 암 등에 관한 진단비,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3. B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주병명 갑상선유두상선암(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C73코드, 다음부터 ‘C73코드’라고 한다), 부상병 경부림프전이, 좌측(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C77.3코드, 다음부터 ‘C77.3코드’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6. 위 의원에 입원하여 양측 갑상선 전절제술과 좌측 보존적 경부청소술을 받았으며, 최종 조직검사 결과 위 질환임을 확인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2. 3. 입원확인서, 조직병리진단보고서, 진단서를 첨부하고, 사고경위를 ‘갑상선유두상선암, 경부림프전이 좌측’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3. 12. 10. 피고에게 갑상샘암 진단비 400만 원, 질병입원의료비 1,209,4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27. C병원(다음부터 ‘C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갑상샘의 악성신생물(C73 코드),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속발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한국질병 분류번호 C770 코드, 다음부터 ‘C770코드’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11. 11. 좌측 경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았다

(C병원에서의 위 진단 및 시술이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에 해당하며,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4. 12. 11.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암 진단비 2,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질병은 갑상샘암에 해당하여 암 진단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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