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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5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6. 0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편도 5 차로 도로를 오 산 방면에서 수원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5 세) 가 운전하는 D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13,718원이 들 정도로 피해 자의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사진, CCTV 영상 캡 쳐 화면,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진단서, 견적서, 감정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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