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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5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8:35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앞 도로를 창원 역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 양옆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K5 승용 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F의 G 포터 화물차 좌측 범퍼 및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천장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544,936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61,1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현장 이탈 경위, 사고 후 차량 방치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상 장애와 위험의 정도, 반성하는 점, 2004.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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