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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4: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카센터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관음공원 쪽에서 관음 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관음 중학교 쪽에서 우주 교통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9 세) 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59,000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등 사고 관련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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