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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5 2018고단11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 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5: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오 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수리 비 1,940,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여부와 필요한 조치의 정도, 피고인의 사고 현장 이탈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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