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연동 문화 칼라 사거리 방면에서 신 제주 로터리 방면으로 1 차로로 진행하면서 휴대전화를 보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9세) 가 운전하는 F 쎄라 토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 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뒷 범퍼 부분으로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40 세) 이 운전하는 H 포터Ⅱ 화물 차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쎄라 토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06,377원이 들도록, 위 포터Ⅱ 화물 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1,26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F),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