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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06 2011고정176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주민들로서 피해자들 측 주민들과 사이에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5. 10. 23: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남, 41세)의 아내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E과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려는 피해자 F(남, 48세)과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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