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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8 2020고단223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 31. 23: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주변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2. 31. 23:3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안에서, 다른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62세)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장소 밖으로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12. 31. 23:38경 전항과 같은 장소 안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61세)이 싸움을 제지하면서 기분 나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1. 23:42경 전항과 같은 장소 밖에서, 위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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