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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779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2. 14: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모친 소유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A(49세)과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B(35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들은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최근 5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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