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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995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회사원이며, 같은 A은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상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0. 22:30경 경기 양주시 E아파트 703동 302호 앞 복도에서 흡연 관련하여 피해자 A의 주거지에 찾아가 항의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및 촬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거지에 찾아와 위와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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