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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1 2017고단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말 23: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신축공사 중인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전기공사를 하면서 위 건물 4 층과 5 층 벽 속에 매립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원 상당의 전선 (HIV 2.5) 1,800 미터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23: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신축공사 중인 건물 3동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이 전기공사를 하면서 위 건물 벽 속에 매립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절연전선 2.5 스퀘어 1,500 미터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5. 23: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경기 군포시 G에 있는 신축공사 중인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H가 전기공사를 하면서 위 건물 5 층부터 9 층까지 벽 속에 매립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 (HIV 2.5mm SQ) 1800미터 상당을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6. 23: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경기 군포시 I에 있는 신축공사 중인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J가 전기공사를 하면서 위 건물 벽 속에 매립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선 (HIV 2.5) 500 미터를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중순 23:00 경부터 다음날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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