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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5 2017고단12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현재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2:27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관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기 스토브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고속 절단기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임팩트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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