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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5고정1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공업사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난 E 스포티지R 차량을 매입하여 가지고 있으니 싼값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입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5.경 구리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그랜저HG 사고차량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입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H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28.경 구리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130만 원을 보내주면 이전에 지급한 돈 190만 원과 합쳐 I 싼타페 CM 차량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입하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만 원을 J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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