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8고단278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83』 피고인은 2018. 8. 1.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인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한다. 사고차량인 G 벤츠 차량과 H 미니쿠퍼 차량의 판매대금을 미리 입금해주면 15일 이내에 위 차량들을 수리하여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미니쿠퍼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의 매입대금,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고차량들을 제대로 수리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벤츠 차량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남 I 명의 계좌로 3,6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14. 미니쿠퍼 차량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04』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양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2,900만 원을 보내주면 사고가 난 중고 BMW428 차량을 보험회사로부터 매입해서 수리를 한 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차량을 매입해서 제대로 수리한 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