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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30 2016고단3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오피 러스 중고차량 중에 괜찮은 물건이 있다.

차 값을 보내주면 다음날까지 차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차량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침수된 중고차인데 에 쿠스 차량도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차량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중고차로 K5 차량이 560만원에 나온 것이 있다.

차 값을 보내주면 2015. 12. 3.까지 차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차량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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