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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3 2019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18: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70세)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격리 조치 및 귀가를 권유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20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피해자가 있는 위 C의 집에 찾아가 ‘네가 날 경찰에 신고해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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