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13:20경 강릉시 성남동 율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공원‘에서, 피해자 C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15:00경 위 ‘버드나무공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 죽어, 신고하지 마라, 뭘 신고를 해”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7,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