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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8고합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경 피해자 B(여, 50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를 받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2018. 9. 12. 14:4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 써 주면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자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폭행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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