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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합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은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9. 7. 2.경 위 아파트 D동 13층 복도에서 그곳 이웃 주민인 E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를 폭행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위 피해자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3. 09:30경 위 아파트 D동 13층 엘리베이터 입구 부근에서, 그곳에서 위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네가 날 신고했제. 너는 내가 언젠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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