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으로 피해자 C( 여, 38세, 지적 장애 2 급) 과 2013. 1. 23. 경부터 혼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짐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에 식칼이 꽂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바닥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여름 밤 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 인 불붙은 담배를 피해 자의 오른쪽 눈 밑에 갖다 대어 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밑에 화상을 입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4. 20:00 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0:30 경 광주시 E 103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연필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 내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를 베어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 허벅지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2:00 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목에 겨눈 뒤,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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