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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재고단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을 2015. 7.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7. 중순 23:00 경 파주시 C, 1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의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21: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 여, 47세) 와 딸인 피해자 E( 여, 26세) 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E의 등과 어깨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D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리고, 계속해서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홈 시어터 스피커로 피해자 E의 등 부분과 피해자 D의 허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견관절 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 3. 01: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 D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약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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