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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9.04 2019노97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여관에 무단으로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발로 차려고 하고,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이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경찰에 의해 2019. 2. 23.부터 2019. 3. 4.까지 P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 의사는 2019. 7. 25. 이 법원에 “피고인은 내원하였을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로 보였다. 퇴원할 당시에는 입원 당시의 환각상태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완화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나 다소 불안정한 감정이 지속되어 정신과 진료 및 꾸준한 정신과 약물 복용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을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양극성 장애로 인한 환각과 행동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P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9. 3. 20.까지 Q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 의사는 2019. 3. 8. 피고인을 편집성 조현병으로 진단하였고, 2019. 8. 12. 이 법원에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환각, 편집 망상, 불면, 불안, 우울,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일 것으로 사료되며 그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해져서 엉뚱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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