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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05 2012노2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치하여 사물을 정상적으로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여자친구인 B와 함께 이 사건 식당에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원을 수시로 불러 정신과 약을 요구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횡성수설하면서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점, ④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 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86 이하로 평균 이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피고인은 환자의 기분과 활동 수준 장해의 에피소드가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극성 정감장애’ 및 환자가 처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들뜨고 태평스런 쾌활함에서부터 거의 조절이 안되는 흥분상태에 이르기까지 하는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에피소드’로 진단된 점, ⑤ 위 감정유치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분항진, 과대사고, 낙관적 사고, 수면욕구의 감소, 활력의 증가, 충돌조절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력의 저하 및 음주로 인한 부적적할 공격적 행동, 판단력 장해 등 알콜 급성 중독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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