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 온 사실, 2016. 12. 19.경 정신과 치료를 받던 형주병원에서 퇴원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하던 당시의 상황, 폭력을 행사한 방법,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대해 진술하는 태도 및 그 진술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정신 병력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장 배경이 불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대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호텔 보안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이마 부위를 때리며 발로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나아가 출동한 순경의 얼굴부위를 걷어차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