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70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02호에서 ‘C’라는 상호의 여성의류잡화 소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26. 15:00경 위 소매점에서 위조된 루이비통(상표등록번호 제0109060호) 가방 3개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개의 위조상품(정품 시가 합계 2,592만 5천 원 상당)을 보관ㆍ전시하는 등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감정결과 및 정품가격산정),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