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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0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부터 동년

5. 30.까지 충북 충주시 B, 301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C)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프라다(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 상표권자 : 프라다 에스. 에이)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프라다 가방을 중국에 소재한 일명 D부터 구매하여 300,000원에 E에게 판매하는 등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판매내역)과 같이 7건에 2,220,000원(정품가액 17,15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RADA 위조의심상품 감정의뢰 회신, 상표등록원부, 정품가격 리스트, 국민신문고 사본 및 관련제보 서류

1. 수사보고(압수물품 정품가액), 수사보고(통장내역거래첨부), 수사보고(공급업자특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1. 27. 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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