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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잡화점에서 매장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악세사리 잡화 등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대전광역시 중구 D건물, 지하1층, 지하2층에 악세사리 잡화 등의 유통을 목적으로 설치한 B 은행동지점을 「C」라는 상호로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 5. 대전광역시 중구 E상가 F호 「C」매장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G(상표등록번호 H호, 상표권자 I)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완구 39점(정품가액 819,000원)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불상의 노점에서 구매하여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상표권자가 소유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고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조사확인서, 현장단속사진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규모 및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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