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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7 2015고정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거주하며, 경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루이비통 열쇠고리 등 총 261점(진품시가 370,800,000원)을 상당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1986. 2. 4.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0123388호)한 ‘루이비통’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착수보고(위조상품 판매자), 민간인 전화 제보서,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점 현장단속), 조사확인서(A),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진위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 정품가격 리스트,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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