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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204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소매점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와 같이 제조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2. 13:3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시장 2지구 서라 5호에 있는 ‘D’ 의류소매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제231194호인 ‘루이비통’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용한 판매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4개 등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조상품 합계 28개를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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