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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62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란 상호로 아동복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11. 19.경 위 C 매장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D(상표등록번호 E, 상표권자: F)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D 하의 299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종 총 51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제1호-제15호 제출물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의류 판매업에 경험이 없던 피고인이 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단속이후 크게 각성하여 적법한 의류만을 취급하고 있는 점, 보관하던 의류가 압수됨으로써 적지 않은 재산피해를 입은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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