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7. 5. 26. 03:07 경 충남 예산군 C 빌라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전화상 기분 나쁜 말투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컨테이너 밖으로 나간 후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어 들고 다시 컨테이너 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26. 07:15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모텔 501호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H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 욕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지듯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한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 골절,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3), 특수 협박 범행도구인 망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