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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2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8. 5. 2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269』

1.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월 중순 22:0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E’ 호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귀가 하라고 하자 ‘ 씹할 년, 네 가 뭔 데 가라마라

하냐

’ 고 욕설을 하며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출입문 밖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 출입문 유리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22:30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오며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 씹할 년 아, 이 바닥 떠나야지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자리를 정리하자, 그곳에 있던 철재로 된 위험한 물건인 고기 불판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타박성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29. 07:30 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위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다방 ’에서, 위 제나 항 기재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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