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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6누546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가) 법률 규정의 내용,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다) 해석” 부분까지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4행부터 제10면 제7행까지 및 제15, 16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3면 기재 표 아래 제6행의 “1,699원” 다음에 “, 10주 미만 버림”을 추가한다. 제3면 기재 표 아래 제10, 11행의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3면 기재 표 아래 제15행의 “상증세법”을 “구 상증세법”으로 고친다. 제4면 제8행의 “3,056,273,520원”을 “3,056,243,520원”으로 고친다. 제4면 제16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1)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그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취득까지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는 그 실질상 B이 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 제4면 제17행의 “1)”을 “2 "로, 제5면 제4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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