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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누7220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표> 중 B에 대한 소득금액 “510,400,000”을 “510,000,000”으로, 위 <표> 아래 4째줄의 “180,400,000원”을 “180,000,000원”으로, “290,400,000원”을 “29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제4면 각주 1) 제1, 2행의 각 “원고는” 다음에 각 “제1심에서”를 추가한다. 제5면 제3행 및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6면 제14행부터 제20행의 “하더라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진술을 통해 위 돈은 ‘B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후 H에게 송금한 것’이라며 위 돈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선행하여 자백하였고, 피고가 같은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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