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소외 회사”를 “이 사건 회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이행불능이 된 것이므로”를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정기금 지급에 관한 해제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이므로”로 고치거나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행의 “을 제1, 3호증 의”를 “을 제1, 3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이 사건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직책으로”를 “직책으로서 피고가 퇴사할 당시의 직책인 감사 또는 그에 준하는 직책으로”로 고치거나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직책이라고”를 “직책으로서 피고가 퇴사할 당시의 직책인 감사 또는 그에 준하는 직책이라고”로 고치거나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재입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