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2면 제8행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고친다.
제2면 제12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2면의 표 중 귀속년도 2009년의 내용 부분의 맨 아래 칸에 “합계”를 추가한다.
제3면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C는 2014. 7. 31.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7. 위 표 기재 중 “E 가공대여금” 100,000,000원, “F 가공대여금” 570,000,000원 합계 670,000,000원이 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고합81호 등 판결) 범죄일람표 2 기재 가공 계상 대여금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초 소득처분금액에서 감액하기로 결정하고, 2014. 12. 15. 이 사건 회사에 2008 사업연도 귀속 6,762,998,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670,0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의 2014. 2.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4. 12. 14.자 소득금액변동통지로 감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3면 제3행 “10, 18호증” 다음에 “, 을 제1 내지 3호증”을 추가한다.
제4면 제19행 “원친징수도”를 “원천징수도”로 고친다.
제6면 제27행 “법인세법 시행령” 다음에 “(2016. 2. 2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