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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합5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16:5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4 호실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를 함에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한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2개를 3회 가량 넣었다 빼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표에 의한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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