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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8 2018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20:10 경 목포종합버스 터미널에서 해 남 방향으로 가는 C 버스 (D )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의 옆자리에 있던 가방을 치우고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허벅지를 2회 만지고 가슴을 1회 만지는 등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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