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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2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81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11월 임금 2,558,241원, 2016년 12월 임금 2,666,667원, 퇴직금 5,338,89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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