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7고단1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차량용 가스 충전 소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0.부터 2016. 9. 7.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4월 임금 953,904원, 2016년 8월 임금 170만 원, 2016년 9월 임금 396,666원, 합계 총 3,050,57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87,13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