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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9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업( 휴대 폰)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근로 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8.부터 2016. 2.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7월 임금 500,000원, 2015년 9월 임금 2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2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의 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조)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8.부터 2016. 2.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231,3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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