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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0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306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명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12.부터 2017.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임금 합계 70,715,730원( 매 월 4,832,970원) 및 퇴직금 12,905,89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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