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269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13.경부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대구 달성군 F, G, H 소재 공장신축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1. 하도급계약서 사본 2부
1. 도급계약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