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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5 2016고정25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9.경 원주혁신도시 D 공원 조경공사에 대하여 E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F 및 G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식회사 B의 상호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 공사는 G이 고용한 H 등이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공원 하도급계약서(B)

1. 각 기성청구서, 각 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G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G이 임의로 H에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기성금청구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명의로 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G은 이 법정에서 I을 통해 피고인에게 B 명의로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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