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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3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수년 전에 E에게 빌려주었던 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②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 0.8g의 시세에 상응하는 금액이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4~5년 전에 빌렸다는 돈의 일부인 200만 원을 몇 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변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② 판시 제2죄에 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눈금 7 내지 8칸 정도(약 0.7g)를 교부받았고, 그 중에서 절반을 압수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E이 수사기관에 검거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은 0.7g의 절반에 해당하는 0.36g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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